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사업주는 교량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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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제4절 터널ㆍ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교량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