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절 작업방법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6조(작업수칙)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밸브ㆍ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ㆍ조정

4.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 뚜껑ㆍ플랜지ㆍ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6. 시료(試料)의 채취

7.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

8.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9. 그 밖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