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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절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 제1호13)ㆍ46)ㆍ59)ㆍ71)ㆍ101)ㆍ111)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4.19, 2019.12.26, 2022.10.1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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