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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9]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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