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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절 보호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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