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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7조(시료의 채취)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은 제외한다)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시료채취 전용으로 할 것

2. 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흩날리거나 새지 않도록 할 것

3. 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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