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구명구 등)
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救命裝具)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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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救命裝具)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