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사업주는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을 한 베릴륨을 흡입 방법으로 꺼내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절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사업주는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을 한 베릴륨을 흡입 방법으로 꺼내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