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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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