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491조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5>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