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듣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작업에 관해서는 제489조부터 제4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2.3.5]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