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7조(누출 시 조치)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이 실험실등에서 새는 경우에 흩날리지 않도록 흡착제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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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3절 관리 등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이 실험실등에서 새는 경우에 흩날리지 않도록 흡착제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