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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절 진동작업 관리
삭제 <2024.6.2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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