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2조(가압의 속도)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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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3절 작업방법 등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