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4.6.2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7장 비계 ›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4.6.2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