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2.8.10, 2025.7.17>
1. 삭제<2025.7.17>
2. 삭제<2025.7.17>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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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3절 작업관리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2.8.10, 2025.7.17>
1. 삭제<2025.7.17>
2. 삭제<2025.7.17>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