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사업주는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장소에 대하여 즉시 그 오염이 퍼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오염된 지역임을 표시하고 그 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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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3절 시설 및 작업관리
사업주는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장소에 대하여 즉시 그 오염이 퍼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오염된 지역임을 표시하고 그 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