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9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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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절 보호구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