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1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에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한 작업방법, 건강관리 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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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절 보호구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에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한 작업방법, 건강관리 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