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6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검사ㆍ운반ㆍ청소 및 폐기를 말한다)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및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