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4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열ㆍ오한ㆍ두통
2. 피부발진ㆍ피부궤양ㆍ부스럼 및 딱지 등
3. 출혈성 병변(病變)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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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열ㆍ오한ㆍ두통
2. 피부발진ㆍ피부궤양ㆍ부스럼 및 딱지 등
3. 출혈성 병변(病變)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