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1조(인원의 점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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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