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지하실, 기관실, 선창(船倉),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1. 해당 소화기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2.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제목개정 2022.10.1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