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8조(사후조치)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 2 제20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했을 경우에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28>
[전문개정 2021.5.2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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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 2 제20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했을 경우에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28>
[전문개정 2021.5.2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