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2조(의사의 진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되었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찰이나 처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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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되었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찰이나 처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