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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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사업주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