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사업주는 실외로부터 자동차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풍구ㆍ창문ㆍ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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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 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사업주는 실외로부터 자동차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풍구ㆍ창문ㆍ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