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4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ㆍ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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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ㆍ보수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ㆍ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