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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1절 통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6>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ㆍ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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