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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4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58조제4호 및 제559조제4항에 따른 폭염 및 폭염작업의 정의

2. 제560조제2항에 따른 폭염작업 시 조치사항

3. 제562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폭염장해 예방조치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60조제3항에 따른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의 폭염작업 시 주기적 휴식시간 부여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7]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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