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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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