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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자율안전확인번호

3. 제조자(수입자)

4. 사업장 소재지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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