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듣기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