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3조(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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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