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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1장 보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② 영 제1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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