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3.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5.29]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3.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5.29]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