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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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