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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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