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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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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6조(자격시험 실시기관)

① 법 제1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자격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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