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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10 (Accidents Subject to Requests for Sanctions)

법 제159조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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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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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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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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