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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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