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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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