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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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