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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 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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