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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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