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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09 (Hazard and Risk Investigation of Chemical Substances Likely to Cause Serious Health Impairment)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와 그 결과의 제출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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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atð댓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rkers,워커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rkers.워커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rkers,워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lassify클래서f파이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2), or오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to투 workers.워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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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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