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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33 (Duties of Workers concerning Health Examinations)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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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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