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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39 (Restriction of Working Hours for Harmful or Dangerous Work)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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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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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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