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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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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3 (Confirm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Hazard and Risk Prevention Plans)

①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se후즈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viewedr리v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4)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2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a어 worker워커 dies다이즈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and앤드 danger데인저 have해v브 not낫 been빈 taken테이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pping스타핑 theirð데어 use,유스 or오 stopping스타핑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pping스타핑 theirð데어 use,유스 stopping스타핑 work,워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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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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