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정관 또는 사업운영 규정
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과 배치 계획서
3.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센터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